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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혼인관계증명서

24년 신설된 공제로, 2024년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5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 1회, 부부 각각 적용되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조회방법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혼인관계증명서
직접인쇄>PDF 저장 or 화면열람>화면캡쳐하여 혼인신고일이 확인되도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