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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위드택스입니다. 24년 연말정산(25년 2월 진행)에 앞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및 대상 근로자 안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근로소득세액 감면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 근무지(회사)에서 이전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되며,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일괄 반영됩니다. 국세청 안내 자세히 보기
대상 1) 청년취업자
최초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연령계산 시 병역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고 계산
대상 2) 그 외 취업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감면 제외 대상(왼쪽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기존 신청이력 확인하기 & 참고사항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에서 확인
1) 징수의무자가 현 직장으로 되어있는 보고서가 있는 근로자 > 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징수의무자가 현 직장으로 되어있는 보고서가 없는 근로자 >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각 근로자별 대상 여부는 개인정보 관련사항으로 세무대리인이나 회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 * 감면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최초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청년은 5년, 그 외 근로자는 3년까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 근무지에서 신청 후 아직 적용기한이 남아있거나 신청한 이력이 없다면 현 근무지에서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감면율 (2023년부터 연간 200만원 한도)

대상 1) 청년취업자
90%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급여
현 사업장 입사기준이 아닌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최초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
대상 2) 그 외 취업자
70%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의 급여

신규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사내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세요.

담당자님

근로자분들의 감면신청서를 취합하시어 위드택스로 전달해 주세요.
감면 대상 명세서저희가 작성하여 서류 접수하겠습니다.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위드택스에서 검토 후 관할 세무서로 접수합니다. 감면은 연말정산시 일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