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드택스입니다.
24년 연말정산(25년 2월 진행)에 앞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및 대상 근로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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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근로소득세액 감면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 근무지(회사)에서 이전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되며,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일괄 반영됩니다. 국세청 안내 자세히 보기
대상 1) 청년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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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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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연령계산 시 병역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고 계산
대상 2) 그 외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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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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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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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면 제외 대상(왼쪽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기존 신청이력 확인하기 & 참고사항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에서 확인
1) 징수의무자가 현 직장으로 되어있는 보고서가 있는 근로자
> 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징수의무자가 현 직장으로 되어있는 보고서가 없는 근로자
>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각 근로자별 대상 여부는 개인정보 관련사항으로 세무대리인이나 회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
* 감면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최초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청년은 5년, 그 외 근로자는 3년까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 근무지에서 신청 후 아직 적용기한이 남아있거나 신청한 이력이 없다면 현 근무지에서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감면율 (2023년부터 연간 200만원 한도)
대상 1) 청년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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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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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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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업장 입사기준이 아닌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최초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
대상 2) 그 외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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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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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의 급여
신규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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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사내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세요.
담당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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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들의 감면신청서를 취합하시어 위드택스로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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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명세서저희가 작성하여 서류 접수하겠습니다.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위드택스에서 검토 후 관할 세무서로 접수합니다.
감면은 연말정산시 일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