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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항목별 공제요건

참고사항

1) 의료비 공제 기준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나이 또는 소득 요건으로 인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2) 의료비 공제한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그 외 700만원 공제 대상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3) 교육비 공제 항목
근로자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 고등학생 연5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근로자의 영어 학원 수강등 사교육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정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며,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