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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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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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세대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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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들 모두 포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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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확인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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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간중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세대주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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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세액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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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에 해당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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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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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출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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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을것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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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55백만원 초과 ~ 80백만원 이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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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자: 17%
참고사항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가능여부
묵시적 계약연장
세액공제 적용주택요건
전입신고를 하지않은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