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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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

공제대상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근로소득자
25.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들 모두 포함)

제출서류

월세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확인증 제출
과세 기간중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세대주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세액공제요건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에 해당할것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일것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출했을것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을것

공제율

총 급여액 55백만원 초과 ~ 80백만원 이하자: 15%
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자: 17%

참고사항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가능여부
묵시적 계약연장
세액공제 적용주택요건
전입신고를 하지않은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