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외에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의 간소화 자료를 함께 반영하려면
1) 홈택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후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함께 조회하여 제출하거나
2)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조회방법
2)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만 체크 >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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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자료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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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개함” / 비밀번호 “설정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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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내려받기”를 통해 PDF파일을 내려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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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 계속근로자 | 전체월로 조회 |
휴직자 |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조회 |
25년 다른 근로소득없이 10월에 입사한 근로자 | 10,11,12월만 선택하여 조회 |
1~3월 A근무지 근로소득발생,
10월에 현 근무지 입사한 근로자 | 1,2,3,10,11,12월만 선택하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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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후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함께 조회하여 제출하거나
2)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