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란?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서,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요건
1. 기본공제 대상자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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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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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각각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는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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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거나,
형제가 동일한 부모를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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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2025년 1월~12월까지의 소득금액이 90만 원이고, 2026년 1월에 1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이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 받지 못하더라도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공제(200만원) | • 대상 및 요건: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또는 상이자 증명서 중 1부
•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녀자 공제(50만원) | • 대상 및 요건: 1)배우자가 있는 여성 2)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41,470,588원이하)인 경우 적용 |
한부모 소득공제(100만원) | • 대상 및 요건: 배우자가 없는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공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소득공제만 적용 |
경로우대공제(100만원) | 대상 및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나이 기준으로 자동 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