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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인적공제란?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 항목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요건

1) 기본공제 대상자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나 직계존속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각각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는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거나, 형제가 동일한 부모를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24.01~24.12까지의 소득금액이 90만 원이고, 25.01월에 1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이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 받지 못하더라도 아래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1) 장애인 공제 (200만원)
대상 및 요건: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또는 상이자 증명서 중 1부 *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부녀자 공제 (50만원)
대상 및 요건: 1)배우자가 있는 여성 2)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41,470,588원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3) 한부모 소득공제 (100만원)
대상 및 요건: 배우자가 없는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공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4)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대상 및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나이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