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드택스팀 입니다.
본점/지점 사업장 단위과세로 신청한 법인의 종된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드립니다.
사업장단위과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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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을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된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① 홈택스 상단 -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②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사업장 ID신청하기 - 실명인증 후 ID신청
③ 본점계정으로 다시 로그인 후 My홈택스 - 부서사용자관리
④ 해당 ID클릭 - 상세관리 - 사용승인 후 저장
이후 새로 가입한 종된사업장 ID로 로그인하면 종된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에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종사업장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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