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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 세법

1)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 금액) 10만원 씩 상향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확대)

2)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증빙 인정 범위 확대

(기존) 장애인증명서 (추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9세 미만 장애 아동에 한함)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 기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만 소득공제 적용하였으나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

5)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존 적용기한) 2024.12.31 (변경) 2027.12.31

6) 개인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기존)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X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등 투자 비율 (변경)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 X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

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및 특별 재난지역 공제율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

8)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 공제율 30%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