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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 세법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요건) 24.01.01 이후 취득분부터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변경 (공제 한도) 24.01.01 이후 이자 상환액부터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3)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공제 액) 5만원 상향 (공제 대상) 손자녀 추가

4)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기존 1천만 원 초과 30%에서 3천만 원 초과 40% 공제율 상향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상향

: 기존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 기준) 기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으로 상향 (공제 한도)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7)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혼인 신고시, 혼인 신고 해에 50만 원 세액공제 (초혼/재혼 관계없이 1회, 부부 각각 적용)

8) 산후조리 비용 공제 요건 완화

: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 폐지

9)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 적용 대상에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 추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한도 100만 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