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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위드택스팀 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세금계산서 발행은 1)전자세금계산서와 2)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데 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고 합계표 작성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꼭 발급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

① 홈택스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참고사항
건별 발급: 한 건씩 발급
일괄발급_직접입력: 10건씩 입력하여 발급
일괄발급_파일등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양식으로 업로드하여 발급
② 발급에 필요한 정보 입력 후 하단에 '발급하기' 클릭
종류 일반/영세율/위수탁/위수탁 영세율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합니다.
공급받는 자 구분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거래처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에게 발행 시 주민등록번호를 체크합니다.
공급자 우리회사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메일 등의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해 줍니다.
공급받는 자 거래처 정보를 기재하며, 거래처 관리를 통해 거래처 정보를 먼저 등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시 이후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작성일자 작성일자는 해당 거래가 있었던 날짜입니다.
품목/공급가액/세액 품목에는 해당 거래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공급가액과 이에 따른 부가세를 기재합니다.
청구/영수 아직 대금을 받기 이전이라면 '청구', 대금을 받은 후라면 '영수'를 체크합니다.
참고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메일 주소에 구글(G메일), 아웃룩(일부 자체 회사 메일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 사용 시 외국 기관의 메일 수신 정책 강화로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신 가능한 다른 메일 주소로 이용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메일은 2개까지 입력이 가능하여 홈택스에서는 다른 메일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